육아휴직 연말정산 배우자 몰아주기 조건 및 방법 총정리 주제로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많은 분이 헷갈리는 부분을 명확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를 돌보며 휴직을 하게 되면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세금 혜택이라도 확실히 챙겨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정산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10년간 세무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며 수많은 맞벌이 부부와 휴직자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의외로 간단한 소득 요건을 놓쳐서 가산세를 내거나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놓치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연말정산의 핵심인 배우자 공제 가능 여부 판별법과 신용카드 의료비 등 절세 전략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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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말정산 배우자 몰아주기 조건 및 방법 총정리
육아휴직 중인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이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세법상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즉 통장에 매달 입금되는 휴직 급여가 아무리 많더라도 이는 세금 계산 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직 급여를 제외하고 회사로부터 받은 과세 대상 급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합산하여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 15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연말정산 배우자 몰아주기 조건 및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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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500만 원 계산 시 주의할 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는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가장 흔한 케이스는 연도 중에 휴직을 시작하거나 복직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근무하고 4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다면 1월에서 3월까지 회사에서 받은 세전 급여와 상여금 등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이때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수당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는 1월 한 달만 근무하고 휴직하여 총급여가 400만 원인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당연히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5월까지 근무하여 총급여가 1500만 원인 상태에서 휴직한 분은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연중 계속 휴직 상태여서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가 0원이고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만 받았다면 소득이 0원으로 간주되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누구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까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간다면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소비를 줄이게 되지만 육아용품 구매 등으로 지출이 만만치 않은데 이를 소득이 있는 배우자 명의로 몰아주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여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배우자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각자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총급여의 25퍼센트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소득이 높은 쪽보다는 소득이 적으면서 최저 사용금액 문턱을 넘기 쉬운 쪽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휴직자는 소득이 매우 적거나 없으므로 결정세액이 0원일 가능성이 커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비 몰아주기의 특별한 예외 조항 활용하기
연말정산 항목 중 의료비는 유일하게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휴직자의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더라도 배우자가 휴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총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의료비 공제 문턱인 총급여의 3퍼센트를 넘기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자의 경우 소득이 너무 적어 납부할 세금 자체가 없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아도 환급받을 돈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난임 시술비나 산후조리원 비용 등 큰돈이 들어가는 의료비는 세액공제율이 높으므로 꼼꼼히 챙겨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 쪽으로 몰아주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공제 항목 | 배우자 공제 가능 조건 (몰아주기) |
|---|---|
| 인적공제 (기본공제)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시 가능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 |
|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 및 나이 요건 제한 없음 (소득 있어도 몰아주기 가능) |
| 보장성 보험료 |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일 때 계약자가 납부한 경우 가능 |
기부금과 연금저축 공제의 특징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기부금과 연금저축입니다.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더라도 기부금과 연금저축은 몰아주기가 불가능합니다. 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것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 또한 가입자 본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에 소득이 없어 납부할 세금이 0원이라면 굳이 연금저축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으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납입을 잠시 중지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에 불입하는 것이 가계 전체의 세금 환급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의 경우 이월 공제가 가능하므로 당장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 퇴사 및 복직 시 연말정산 절차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도 중에 퇴사했다면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합니다. 이때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카드 등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신고해야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휴직 기간에는 급여 소득이 없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적어 공제 금액이 미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조회할 때 휴직 기간의 지출 내역도 빠짐없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양가족 등록 여부에 따라 자료 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챙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육아휴직 급여만 받았는데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1년 내내 휴직 상태여서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가 없고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만 받았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본인의 소득이 0원으로 간주되므로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배우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소득에 포함되나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총급여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통상임금 차액분 등)는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급여 명세서를 통해 과세 대상 급여액이 5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추징될 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했는데 실수로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나중에 국세청 전산망에서 적발되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소득 요건을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확실하지 않다면 5월에 정정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의료비를 누구 카드로 결제해야 하나요
결제 카드의 명의보다는 누가 공제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의료비는 본인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세 전략상 총급여의 3%를 넘겨야 하므로 급여가 적은 쪽이 유리하지만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결정세액)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 중 발생한 기타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블로그 애드포스트나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 요건 판정에서 제외되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되어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연말정산 배우자 몰아주기 조건 및 방법 총정리 핵심은 본인의 과세 대상 총급여가 500만 원이 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소득 요건이 충족된다면 배우자에게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가계 경제에 큰 보탬이 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