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던 6.3 지방선거운동기간 허용행위와 금지행위 2026 기준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방선거운동기간이 정확히 언제 시작되는지,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지방선거운동기간 시작일·종료일부터 후보자 유형별 허용행위와 금지행위까지 2026년 5월 기준으로 핵심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운동기간 2026 시작일 종료일 허용행위 총정리
✅ 지방선거운동기간 핵심 요약 먼저 보기 (클릭해서 펼치기)
📌 지방선거운동기간 시작일: 2026년 5월 21일(목) 00시부터 / 종료일: 2026년 6월 2일(화) 24시까지 (총 13일)
📋 공식선거운동기간 전 사전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위반 —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만 제한적 허용
📞 선거운동 허용행위: 연설·대담, 현수막(지정 장소), 어깨띠·명함 배부, SNS·문자 발송, 전화 통화 등
⚠️ 금지행위: 호별방문(세대 방문), 서명·날인 요청, 음식물 제공, 자동동보통신(ARS) 무제한 발송 등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 선거일 당일(6월 3일)에는 선거운동 전면 금지 — 투표 독려 메시지도 불가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 시·도지사 2026년 3월 5일 / 기초단체장·광역의원 2026년 4월 4일부터 가능

📅 1. 지방선거운동기간 시작일·종료일 일정 (2026년 D-day 정리)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방선거운동기간은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라 선거일 전 13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로 규정됩니다. 선거일이 6월 3일(수)로 확정되었으므로, 공식 선거운동은 5월 21일(목) 00시에 시작됩니다.

종료일은 6월 2일(화) 자정(24시)이며, 선거일 당일 6월 3일에는 모든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투표 독려 문자·SNS 게시물도 선거일 당일에는 작성·발송할 수 없습니다.

🔹 2026년 지방선거 주요 일정 한눈 정리

선거운동 시작 전 예비후보자 기간부터 선거일까지 주요 D-day를 아래 테이블에서 확인하세요. 특히 후보자 등록 기간과 공식선거운동기간 시작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정 구분 날짜 비고
후보자 등록 2026년 5월 15일(금) ~ 16일(토) 오전 9시 ~ 오후 6시
🟢 선거운동기간 시작 2026년 5월 21일(목) 00시 공식선거운동 개시
사전투표일 2026년 5월 29일(금) ~ 30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운동기간 종료 2026년 6월 2일(화) 24시 선거일 전날 자정
선거일 (선거운동 전면 금지) 2026년 6월 3일(수) 오전 6시 ~ 오후 8시 투표
💡 공식선거운동기간 D-day 계산법: 선거일 당일은 포함하지 않고, 선거일 전날부터 역산하여 13일이 선거운동 시작일입니다. 2026년 기준 5월 21일(목)이 첫날이며, 이 날 00시 이전에 현수막 게시, 문자 발송 등 선거운동을 시작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2026년 지방선거 선거일 6월 3일 확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2026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선거운동 안내 지방선거운동기간 규정과 허용행위 전체 목록을 선관위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선관위 선거운동 안내 바로가기 →

📝 2.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과 사전선거운동 허용 범위

공식 지방선거운동기간 시작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에 근거하며, 등록 시점부터 명함 배부·선거사무소 설치 등이 가능해집니다.

🔹 선거 유형별 예비후보자 등록 가능 시작일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은 선거 유형마다 다릅니다. 선거운동 방법 위반을 피하려면 반드시 자신의 선거 유형에 맞는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거 유형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 근거 조항
시·도지사 2026년 3월 5일(목)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교육감 2026년 3월 5일(목)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시장·군수·구청장 (기초단체장) 2026년 4월 4일(토)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광역의원 (시·도의원) 2026년 4월 4일(토)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기초의원 (시·군·구의원) 2026년 4월 4일(토)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 예비후보자 기간 중 허용되는 사전선거운동 범위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간판 부착, 명함 직접 배부, 지지 호소 전화(자동동보 제외),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문자 1회), 어깨띠·소품 착용이 허용됩니다. 단, 현수막 게시·방송 광고·신문 광고 등은 공식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사전선거운동 금지 원칙!
예비후보자 등록 전이거나 허용 범위를 벗어난 선거운동은 모두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3. 후보자별 선거운동 허용행위 완전 정리

지방선거운동기간(5월 21일 ~ 6월 2일)에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일반 유권자 각각 허용 범위가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후보자 허용행위 유형별 상세 비교

아래 테이블은 공식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직접 또는 선거운동원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방법의 허용 수량·횟수 제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선거운동 방법 허용 여부 수량·횟수 제한 근거 조항
명함 배부 ✅ 허용 수량 제한 없음 제93조의2
현수막 게시 ✅ 허용 선관위 지정 장소만 / 읍·면·동별 1매 제64조
어깨띠·윗옷 착용 ✅ 허용 선거운동원 포함 모두 가능 제68조
SNS·인터넷 선거운동 ✅ 허용 횟수 제한 없음 (허위사실 금지) 제82조의4
선거공보 발송 ✅ 허용 1종 1회 (선관위 통해 발송) 제65조
문자메시지 발송 ✅ 허용 5회 이내 (자동동보는 횟수 제한) 제82조의4
공개장소 연설·대담 ✅ 허용 오전 7시 ~ 오후 10시 이내 제79조
호별방문 (세대 방문) ❌ 금지 전면 금지 제106조
💡 SNS 선거운동 방법 주의사항: 공식선거운동기간 중 SNS를 이용한 지지 호소는 허용되지만,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비방은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정책 비교만 허용됩니다.

🚫 4. 선거운동 금지행위·위반 시 처벌 기준

지방선거운동기간에도 공직선거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후보자뿐 아니라 선거운동원과 일반 유권자도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선거법 위반 금지행위·처벌 기준 일람

아래는 선거운동 기간 중 대표적인 금지행위와 처벌 기준입니다. 특히 음식물 제공과 기부행위는 선거운동 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연중 금지됩니다.

금지행위 근거 조항 처벌 기준
호별방문 (세대 방문 지지 요청) 제106조 3년 이하 징역 / 600만 원 이하 벌금
음식물·금품 제공 (기부행위) 제112조 5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 이하 벌금
서명·날인 요청 제108조 2년 이하 징역 / 4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공표·비방 제251조·제250조 5년 이하 징역 / 3,000만 원 이하 벌금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제254조 2년 이하 징역 / 400만 원 이하 벌금
투표소 내·외 100m 이내 선거운동 제166조의2 3년 이하 징역 / 600만 원 이하 벌금
⚠️ 당선 무효 주의!
후보자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선거사무원·가족 등 관계자의 위반 행위도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거운동 전 반드시 선관위 사전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5. 일반 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운동 규정

일반 유권자도 지방선거운동기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특히 공무원과 교원은 원천적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허용·금지 비교

유권자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지지를 표현하되, 조직적·금전적·반복적 선거운동은 금지되는 구조입니다. SNS 공유는 허용되지만 돈을 받고 하는 홍보 활동은 불법입니다.

행위 유형 유권자 허용 여부 비고
SNS 지지 게시물 공유 ✅ 허용 무상 개인 활동에 한함
지인에게 지지 호소 전화·문자 ✅ 허용 개인 자격, 무상
선거운동원 등록 후 활동 ✅ 허용 선관위 등록 필수
금품 수령 후 선거운동 ❌ 금지 매수 행위 — 5년 이하 징역
공무원·교원의 선거운동 ❌ 전면 금지 공직선거법 제60조
💡 사전선거운동 금지 기준 판단법: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능동적·계획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지지 의사 표현(개인 SNS 의견 표명)은 허용되지만, 조직적으로 대규모 문자를 발송하거나 현수막을 제작해 거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간주됩니다.

❓ 6. 지방선거운동기간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지방선거운동기간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방선거운동기간은 2026년 5월 21일(목) 00시부터 6월 2일(화) 24시까지 총 13일입니다.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라 선거일(6월 3일) 전날 자정에 선거운동이 종료되며, 선거일 당일에는 투표 독려 메시지를 포함한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Q2. 후보자 허용행위 중 SNS 선거운동은 어떤 방법까지 가능한가요?
공식선거운동기간(5월 21일 ~ 6월 2일) 동안 Facebook·Instagram·X(트위터) 등 SNS 게시물 작성, 유튜브 영상 업로드,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등 선거운동 방법이 모두 허용됩니다. 단,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비방은 엄격히 금지되며, 댓글 조작이나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한 계정 운영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위반입니다.
Q3. 공식선거운동기간 전 현수막을 미리 제작해 보관하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현수막을 사전에 제작·보관하는 행위 자체는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전선거운동 금지 원칙에 따라 현수막을 공식선거운동기간 시작 전에 실제로 게시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수막은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만 읍·면·동별 1매씩 게시할 수 있으며,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게시 시 즉시 철거 조치됩니다.

🙌 마치며

지방선거운동기간은 2026년 5월 21일(목)부터 6월 2일(화)까지 13일이며, 이 기간 중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후보자·선거운동원·유권자 모두 공직선거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위반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선관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후보자·유권자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선거 관련 궁금한 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콜센터(국번없이 139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